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전안법이 시행될거라고 합니다. 과연 전안법은 무엇일까요. 전안법이란? 전안법 발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모도가 목적이며 KC인증(국가통합)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은 전안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인증심사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고 색상의 차이나 기타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제품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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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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