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2017. 1. 24. 12:4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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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이 시행될거라고 합니다. 과연 전안법은 무엇일까요.

전안법이란? 전안법 발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모도가 목적이며 KC인증(국가통합)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세상인들은 전안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인증심사 기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같은 제품이라고 할지라고 색상의 차이나 기타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제품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은 소비자들과 영세업자들이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외직구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해외사이트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사이트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병행업자, 구매대행 사이트 등 자영업자들은 인증을 받아서 판매해야하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의 단통법이 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하 국제 뉴스에서 발취 :

2015년11월23일 19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전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공정과정을 거쳤어야 했지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의 동의로 생략, 소위로 넘어가게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여야가 노동개혁법안과 맞물려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면서 전안법의 공청회마저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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