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초과 검출' 하기스 물티슈 (유한킴벌리) 10종 판매중지
# [메탄올 초과 검출] 하기스 물티슈 (유한킴벌리) 10종 판매중지 유한킴벌리 입장!! "인체 위해 가할 수준 아니다"…유한킴벌리 고객센터 환불조치 식약처 발표: 13일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 중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함량 수분의 0.002%를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이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전체 함량 중 0.2% 이하다. 물휴지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0.002%로 관리된다. 환불 방법 :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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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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