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법한 방역패스 정책으로 자영업자, 소아, 청소년, 국민들 그만 죽이시고 이제 제발 멈춰주세요

2021. 12. 14. 15:4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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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법한 방역패스 정책으로 자영업자, 소아, 청소년, 국민들 그만 죽이시고 이제 제발 멈춰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입니다.

와이프와 일곱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짧은 임상시험 기간도 그렇고 백신 부작용 사례들을 보면서

한가정의 가장으로써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백신을 거부하고 반대하며 접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제가 무슨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제 가족을 지키지 못하기에

각종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의 이상하고도 이상한 방역지침을 참고 참고 참아왔지만

이번 방역패스 정책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12월 13일부터 진행되는 방역패스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기업은, 백화점은, 지하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운영이 되었지만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조기마감을 해야했고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를 믿고 모두들 따라갔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부의 지침과 정책을 따르면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을거란 기대감 때문이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더 악화만 되어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많은 의료진들이 지적을 해도

정부는 왜이렇게 확진자수에 매달리며 국민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9년 12월부터 정부는 계속해서 방역에 실패를 해왔습니다.

조였다가 느슨해졌다가 풀어놨다가 확진자수가 늘어나면 또다시 조이고 풀어지고의 반복을 겪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1차 접종, 2차 접종이 있었음에도

돌파감염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었고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또다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인가요.

미접종자들이 바이러스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미접종자들을 손님으로 받지 못하게 합니까.

해당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중에 미접종자가 있는데 손님이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뭐가 다른가요.

 

백신미접종자가 왔다고 해서 저희 가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희 가게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것을 제한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든 와서 편하게 커피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쉬다갈 수 있게 하고싶습니다.

 

애초에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하고 생활 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

왜 그토록 백신접종에 집착을 하는겁니까.

 

백신을 맞아서 완전 안전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백신을 1차, 2차 맞아도 효력도 6개월밖에 안가는데다가 돌파감염으로 확진이 될 수 있는 것은 똑같고

백신 맞았다가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에겐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백신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는겁니다.

 

소아,청소년에게까지 확대시키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보면서 저는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는 커녕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되고, 각종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으면

정확하게 명시하고 고시해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맡겨서 접종여부를 책임질 수 있게끔 해야지,

어떻게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모르겠는 그런 백신을 강제적으로 접종을 하게하냐는겁니다.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카페 등 기본적인 의식주 시설들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백신을 이용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완전히 차별하게끔하는 차별정책을 펼치는 이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외식을 즐기는 것조차 사치가 되버릴만큼의 상황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싶지 않으면 백신을 맞아라' 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겠습니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나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을 통해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꽃도 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통탄해했습니다.

그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못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며 정권교체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가 천명이 넘습니다.

각종 부작용 환자들 또한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루에도 몇개씩의 부작용 피해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반 생활시설들에 제한을 두며 백신을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피해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백신패스 정책을 강요한단 말입니까.

 

미접종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면 과태료까지 물겠다고,

자영업자들에겐 폐쇄조치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런 행태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소중한 아이들, 청소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말도 안되는 차별을 조장하고 기본 인권을 무시하는 방역정책(백신패스)을 멈춰주십시오.

수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제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은 명백한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누구보다도 정치하시는 분들께서 더욱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을 위법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이 정책은 위헌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가 권력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누르고 있는 이 정책은 위헌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고 제한하며 통제하는 이 정책은 위헌정책입니다. 백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이 정책은 위헌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나 각종 생활시설들을 제한하며 기본 생활을 막고 있는 이 정책은 위헌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나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들을 구분하고 각종 시설들에 제한은 물론 일터와 교육장 등에서 차별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이 정책은 위헌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신체의 자유 없이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만들고 있는 이 정책은 위헌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으나 이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정책은 위헌정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국가 재난 상태임을 감안하여 법률로써 거리두기 정책들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활영역에 제한을 두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고 있는 이 정책은 명백한 위헌정책입니다

 

부디 헌법을 수호해주시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스웨덴과 미국 플로리다주의 사례를 보시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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